인도적 사유로 인한 국적 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 관련내용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.
알아보자 :: 인도적 사유로 인한 국적 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
인도적 사유로 인한 국적 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
면제 대상과 신청 방법
본 안내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 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신청기간과 문의처
△ - 신청기간은 각 접수기관마다 상이하며,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문의처를 확인해주세요.
△ - 접수 및 문의에 관한 정보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 (☎02-2110-4121) 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
△ 본 혜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원됩니다:
△ -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
△ 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△ - 국적법 제7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△ -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△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면제 대상자를 위한 국적취득 수수료 면제
△ 면제 대상자에게는 국적취득 수수료가 면제됩니다. 신청 시에는 국적취득 신청시 지원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적신청하시면 됩니다.
필요 서류 및 신청 방법
△ -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취득 신청을 하실 때, 특별공로자 및 배우자 등 수수료 면제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△ 본 안내를 참고하여 국적 취득과 관련된 면제 혜택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. 국적 면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자세한 정보는 관련 접수기관 및 문의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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