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-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관련내용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.
알아보자 :: e-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지원
e-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지원
선박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치
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전용 단말기(e-Nav 선박 단말기)를 설치하세요.
주요내용
△ 신청기간은 상시이며,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 수협중앙회 (02-2240-3441, 2313)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(044-330-2331)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신청방법
△ 신청은 수협중앙회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"e-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보급사업"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△ 어선의 경우 총톤수가 2톤 이상이어야 하며, 원양 및 내수면 종사 어선은 제외됩니다. 비어선의 경우 여객선, 유조선, 예인선, 일반화물선, 기타선 등이 지원 대상이며, 부선과 외항선은 제외됩니다.
선정기준
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:
△ -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,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
△ -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
△ - 선박(어선)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또는 관계법령(선박안전법, 어선법 등)에 따라 계선한 경우
지원내용
△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(e-Nav 선박 단말기)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.
제출서류
△ 어선의 경우 선박국적증서,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비어선의 경우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접수/문의
△ 접수 및 문의는 수협중앙회(어선안전조업국, 각 회원조합)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(교통안전본부, 각 지부)에서 가능합니다.
문의처
△ 문의처는 수협중앙회 (☎02-2240-3441, 2313)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(☎044-330-2331)입니다. 해상 안전을 위해 지금 신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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